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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호위반 과태료

by !@$!@$ 2020. 12. 11.

신호위반 과태료

 

운전을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속도나 신호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 때 단속에 걸리게 되면 벌금을 내야합니다.

기본적으로 운전중 내는 벌금은 신호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나뉘게 됩니다. 우선 둘의 차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만약 운전을 하다가 신호나 속도를 위반했는데 경찰관이 직접 단속을 한 경우에는 범칙금이 되는데요 이 때는 벌점까지 같이 부과가 됩니다.

하지만 경찰에게 잡힌게 아니라 카메라에 찍혔다면 이 때는 신호위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.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기에 벌점은 부과되지 않지만 금액이 더 큽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기본적으로 신호위반 과태료는 승합차 8만원, 승용차 7만원, 이륜차 5만원이 부과가 되며 보호구역에서는 금액이 약 2배로 늘어납니다.

그리고 신호위반 과태료는 벌점이 없는 대신에 범칙금보다 1만원이 비쌉니다. 이는 운전자를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차주에게 발송이 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그리고 궁금해하실 속도위반 또한 벌금이 있는데요 이 경우는 도로의 제한속도와 초과속도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.

사실 운전을 하다보면 속도나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한데요 신호위반 과태료가 아까워서라도 천천히 다니는게 좋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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